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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9. 27.

8년 재촌요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16-부동산-4610 서면-2016-부동산-4610 서면2016부동산4610 20160927 201609 2016 09 2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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