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11. 21.
해외 완전자회사의 대여금 출자전환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8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8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8 20161121 201611 2016 11 21
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업무 관련 대여금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업무 관련 대여금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의 대가 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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