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11. 7.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서면-2016-상속증여-5455 서면-2016-상속증여-5455 서면2016상속증여5455 20161107 201611 2016 11 07
요지
재고자산 평가시 재취득가액이란 동일한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다시 취득할 때에 소요되는 금액이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장부가액이며,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유보금액을 가감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상품 등 평가액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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