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9.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과세이연을 받은 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면-2016-부동산-3887 서면-2016-부동산-3887 서면2016부동산3887 20160901 201609 2016 09 01
요지
완전자회사의 주주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4항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이고,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4항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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