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3. 31.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여부
서면-2016-부동산-2944 서면-2016-부동산-2944 서면2016부동산2944 20160331 201603 2016 03 31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A')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 B)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을 취득하고 그 다른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B)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일반주택(B)를 양도한 후, 상속받은 주택(종전의 주택, A')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다른주택(C)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를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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