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4. 21.
농어촌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2016-부동산-3437 서면-2016-부동산-3437 서면2016부동산3437 20160421 201604 2016 04 21
요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주에 대한 판단은「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015-부동산-1594, 2015.10.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7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 2006.0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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