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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6. 14.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가능 여부

서면-2016-부동산-2747 서면-2016-부동산-2747 서면2016부동산2747 20160614 201606 2016 06 14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공시되기 전인 ’84.2월 토지를 취득하고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298, 2010.10.28.; 재일46014-2809, 1994.10.31.; 재산46014-134, 2001.02.02.; 재일46014-389, 1999.0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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