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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12. 28.

보세구역내에서 선하증권을 공급받은 자가 재공급하는 경우 당초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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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보세구역 내에서“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을”에게 양도하고“을”이 다시“병”에게 양도하는 경우“갑”과“을”이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 순액 또는 총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보세구역 내에서 사업자“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을”이 다시 해당 선하 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그 수입물품을 반입하는 경우,“갑”과“을”이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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