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12. 2.
구분등기 된 부동산을 2개 법인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1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1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61 20161202 201612 2016 12 02
요지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된 여러 개의 호(총10호)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하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의 각 호별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2개의 사업자에게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각 호별로 구분등기된 아파트형공장 건물 22층 1호~10호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여 임대하면서 10호 전체를 하나의 임차인에게 임대하던 중에 1호 ~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주)▲▲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5호~1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주)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 각각「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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