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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소비세2016. 10. 25.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제품이 개별소비세 등 과세대상 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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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 제품이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제로 해당 유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화학 제품과 경질유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 제품을 완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중간제품이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40호「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 및【별표】제2호, 제3호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제로 해당 유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다목 및「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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