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7. 1. 17.
불법 미니형 선물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0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0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0 20170117 201701 2017 01 17
요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금액)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2017.1.1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2017.1.13.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금액)을 수수료로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