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14.

법무법인이 미합중국군대와의 계약에 따라 미합중국 군속 등에게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55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55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55 20161214 201612 2016 12 14

요지

국내 법무법인이 주한미군 구성원, 군속, 그 가족들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내 법무법인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중국군대와의 계약에 따라 미합중국군대에 직접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들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무법인이 미합중국군대와의 계약에 따라 미합중국 군속 등에게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55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55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55 20161214 201612 2016 1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