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12. 9.
판매후 리스형태의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리스료의 소득구분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912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912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912 20161209 201612 2016 12 09
요지
리스거래가 실질적으로 리스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경우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중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내국법인 소유의 자산을 매각한 후 동 자산을 다시 리스하고 리스기간 만료시 소유권이전약정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내용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원금상환액과 이자상당액으로 구성된 리스료를 지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당해 리스거래가 실질적으로 리스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경우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중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