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9. 1.
개인 임대사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서면-2016-부동산-4081 서면-2016-부동산-4081 서면2016부동산4081 20160901 201609 2016 09 0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42, 2012.08.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7.06.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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