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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7. 28.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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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같은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같은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및 관련법령(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7, 2007.04.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7,2007.03.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54, 2007.04.25; 소득세과-313, 2014.06.02;「소득세법」제104조의 3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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