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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5. 30.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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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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