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9. 27.
지장물 보상 합의서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6-부동산-4804 서면-2016-부동산-4804 서면2016부동산4804 20160927 201609 2016 09 27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것을 말함)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것을 말함)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액이 자산양도에 따른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 계약 등), 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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