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9. 1.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2016-부동산-3699 서면-2016-부동산-3699 서면2016부동산3699 20160901 201609 2016 09 01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2.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하의 사례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제한사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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