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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12. 22.

외국인교수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제20조, 「한·중 조세조약」제21조 적용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3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3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943 20161222 201612 2016 12 22

요지

「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재입국 등의 사유로 2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동 조약에 따른 교직자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한․중 조세조약」제21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중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3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재입국 등의 사유로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동 조약에 따른 교직자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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