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17. 1. 13.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의 수입인지 첨부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 20170113 201701 2017 01 13
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본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지세법」제1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국가 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하고 그 밖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 후 국가 등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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