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1. 20.
고시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 201701 2017 01 20
요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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