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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12. 29.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잉여금 정의 등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7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7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27 20161229 201612 2016 12 29

요지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2006.7.4.자로 발효된 「한․중 조세조약」제2의정서 제4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동 의정서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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