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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1. 12.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경우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 회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6 20170112 201701 2017 01 12

요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후단 규정 제외)에 의하여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2015.6.30. 대통령령 제26356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의하여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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