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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2. 15.

비특수관계인간 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091 서면-2017-상속증여-0091 서면2017상속증여0091 20170215 201702 2017 02 15

요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268, 2011.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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