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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6. 12. 27.

대출 우대금리 해당액을 원금으로 월복리로 적립하여 전환일시금으로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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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출 우대금리 적용분을 원금으로 하여 연복리로 적립한 후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대여자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이자에서 차감한 이자를 원금으로 적립하여 일정기간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한 후 해당 원리금을 차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적립된 원금을 초과하여 차입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제130조에 따라 그 지급금액에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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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우대금리 해당액을 원금으로 월복리로 적립하여 전환일시금으로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475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475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475 20161227 201612 2016 1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