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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1. 24.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7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7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437 20161124 201611 2016 11 24

요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과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2017, 2008.8.1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2017, 2008.8.14. 법인이 물적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충당금은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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