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1. 17.
사업연도 월수가 상이한 경우 임금증가액 산정방법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 20170117 201701 2017 01 17
요지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비하여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가 다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9항에 따른 근로소득 합계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 합계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비하여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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