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1. 30.
지정기부금에 해당 여부 외
서면-2016-법인-4682 서면-2016-법인-4682 서면2016법인4682 20161130 201611 2016 11 30
요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164(2005.12.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54(2006.2.1.)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준비금을 지정 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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