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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 3.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여부

서면-2016-법인-5367 서면-2016-법인-5367 서면2016법인5367 20170103 201701 2017 01 03

요지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3-법령해석법인-16762(2015.3.10.) 내국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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