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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1. 21.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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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이전에 특정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을 전량 처분하여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해당주식의 매각대금은 관련 자산·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이하 “관련 자산․부채”라 함)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전일 이전에 특정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이하 “해당주식”이라 함)을 전량 처분하여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해당주식의 매각대금(현금 및 미수금)은 관련 자산․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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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범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7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7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227 20161121 201611 2016 1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