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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2. 15.

장학재단은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6-법인-5092 서면-2016-법인-5092 서면2016법인5092 20161215 201612 2016 12 15

요지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은 동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그리고,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명의로「법인세법」제112조의2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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