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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1. 11.

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37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37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37 20170111 201701 2017 01 11

요지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시제품 제작 비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828, 2011.10.3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828, 2011.10.30.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제8조 제1항 관련) 제1호 가목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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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37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37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37 20170111 201701 2017 0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