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1. 10.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17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17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17 20170110 201701 2017 01 10
요지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이전공공기관을 통합한 후, 정부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일부 부서가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이전과 관련된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포함하여 과세이연금액 계산
본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A본부 등 4개 부서, 이하 ‘A부서 등’이라 함)이 같은 호에 따른 다른 이전공공기관(B본부 1개 부서, 이하 ‘B부서’)을 통합한 후, 정부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A부서 등은 甲혁신도시로 이전하고, B부서는 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B부서의 이전과 관련된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7조 제4항의 금액을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등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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