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7. 1. 25.
대표자 상여처분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서면-2017-징세-0160 서면-2017-징세-0160 서면2017징세0160 20170125 201701 2017 01 25
요지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2년 1월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03, 2017.0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03, 2017.01.10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을 하는 경우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후단의 규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되, 동 규정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진행중인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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