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3. 18.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1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1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31 20170318 201703 2017 03 18
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 시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실제 가입일수 비율만큼 업무사용 금액으로 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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