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3. 28.
선하지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3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73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73 20170328 201703 2017 03 28
요지
선하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 계약 없이 토지 상공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송전선로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하지(線下地) 무단사용에 대한 보상금(이하 ‘선하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선하지 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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