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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1. 11.

신설분할합병이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인-6014 서면-2016-법인-6014 서면2016법인6014 20170111 201701 2017 01 11

요지

조특법 3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환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특법 3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분할은 분할합병을 포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73 [법령해석과-382], 2016.4.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특,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73 [법령해석과-382], 2016.4.7. 내국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전환지주회사’)에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12.31.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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