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1. 6.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고박하는 작업과 줄잡이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인지
서면-2016-법인-5254 서면-2016-법인-5254 서면2016법인5254 20170106 201701 2017 01 0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 물류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열거된 것을 말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 물류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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