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7. 2. 27.
생활폐기물 재활용과정의 최종단계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가 재활용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0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0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02 20170227 201702 2017 02 27
요지
연료화시설 재활용공정의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단계 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고형연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별표3】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인 연료화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은 후 해당 연료화시설(지방자치단체가「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설치승인 받음)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연료화시설 재활용 공정의 가열건조·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최종단계 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를 난방·발전시설 등에 전량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고형 연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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