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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7. 3. 27.

공익법인이 해산한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49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49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49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현금으로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용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함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유가증권 등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공익법인이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현금 등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이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45, 2013.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학교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병 학교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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