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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7. 3. 16.

추정이익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 적용 가능 여부 등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90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90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90 20170316 201703 2017 03 16

요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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