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3. 30.
전환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439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439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439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임차법인인 을법인이 임대법인인 갑법인을 흡수합병 후 갑법인의 임대사업장을 을법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은 이월과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하“갑법인”이라 함)에 현물출자하고 같은 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부동산에서 폐자원재생업을 영위하는 을법인이 갑법인을 흡수합병(「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을 하고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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