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3. 9.
초과배당금액의 의미
서면-2017-상속증여-0274 서면-2017-상속증여-0274 서면2017상속증여0274 20170309 201703 2017 03 09
요지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상증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배당 등)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②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과소배당금액)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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