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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 25.

재평가차액이 기업환류소득 계산시 기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40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40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40 20170125 201701 2017 01 25

요지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기업환류소득 계산시 기업소득에 포함됨

본문

‘재평가차액이 기업환류소득 계산시 기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호(2017.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 2017.1.20.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의 재평가차액 중 구「법인세법」제39조제1항(2001.12.31.법률 제655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토지의 재평가 차액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과세이연 후, 재평가된 토지를 매각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은 「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기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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