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3. 9.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일시 미가입시 관련 비용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36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36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36 20170309 201703 2017 03 09
요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로 가입한 일수만큼 손금 인정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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