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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3. 21.

공공기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8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8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89 20170321 201703 2017 03 21

요지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이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업 및 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됨

본문

‘공공기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6, 2017.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6, 2017.3.1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업 및 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토지․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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