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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4. 4.

다수의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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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다수의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임

본문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다수의 내국법인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임 2. 갑법인과 을법인․병법인․정법인(이하 ‘을법인’․‘병법인’․‘정법인’을 ‘일부 분할법인’이라함)이 각각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일부 분할법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2호 본문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분할법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 ․ 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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