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3. 27.
건물공사하자에 대해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50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50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50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법인세법」제3조제1항제2호의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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