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7. 2. 24.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용 시 이전본사근무인원 산정방법 등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4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4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34 20170224 201702 2017 02 24
요지
본사의 단계적 이전과정에서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향후 본사로 대체될 임시사옥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순환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본사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이전등기일 이후에 본사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한 날(본사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3) 또한, 본사의 단계적 이전과정에서 실제 이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향후 본사로 대체될 임시사옥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순환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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