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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3. 9.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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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 단, 동거봉양목적의 합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적용 불가함

본문

1. 상속받은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위 1.의 농어촌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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